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
제79조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①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이하 이 조에서 "협의체"라 한다)는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1.
작업의 시작 시간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4.
작업장에서의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③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해야 한다.